경제

2021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 사례별 정리

스마트채널 2020. 11. 26. 15:29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먼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소득보다 많은 세금을 냈으면 그만큼을 돌려주고 적게 거뒀으면 더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네이버 시사상식사전-

자신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비해 세금을 많이 낸 부분이 있으면 돌려받고 반대로 세금을 적게 낸 부분이 있으면 더 내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세금폭탄을 맞는분도 있죠..?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먼저 연말정산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본인과 부양가족에 대해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즉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1) 기본공제 

구분 나이요건 소득요건 생계요건
근로자 본인 제한없음   제한없음

배우자(법정혼인만 인정)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부양가족 직계존속 만60세 이상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만20세 이하
형제자매 만20세 이하
만60세 이상
수급자 제한없음
위탁아동 만18세 미만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1인당 연 150만원 공제

 

2) 추가공제 

- 장애인인 경우 1명당 연 200만 원

- 경로우대자(70세 이상)인 경우 1명당 연 100만 원

-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 원 이하인 거주자가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이거나, 배우자가 있는 여성근로자인 경우 연 50만 원

-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 직계비속 또는 입양자를 부양하는 경우 연 100만 원

(부녀자공제와 중복 배제: 한부모 공제를 우선 적용)

※ 중증환자의 경우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병원에서 연말정산용 장애인증명서 발급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Q. 우리집은 인정공제가 얼마나 될까?

A.부양가족이 배우자, 자녀 2명(20세 미만 자녀 2명)일 경우 모두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공제대상 가족 수가 3명이므로 3명 X 150만 원은 450만 원입니다.

 

Q. 7월부터 아내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공제대상인가요?

A.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적공제 대상자는 연간 소득금액이 없거나, 연간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가 가능 합니다 .따라서 아내의 아르바이트 총급여가 5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제대상입니다.

 

Q. 이혼한 배우자는 공제 대상인가요?

A. 이혼한 배우자는 배우자 기본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기본공제는 귀속연도 마지막날(12월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귀속년도 말에 이혼한 상태이면 배우자가 아니기 때문에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Q. 이혼 후 자녀 공제는?

A. 이혼 후 자녀의 공제는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부모가 인적공제를 받으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 상호협의하에 남편이나 부인에게 공제대상으로 신청하고 중복으로 공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Q. 이혼 한 배우자가 지출한 교육비 의료비 공제되나요?

A. 이혼 전 배우자가 사용한 의료비,교육비 등 지출은 이혼을 하였어도 근로소득에서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Q. 일용직일 경우 어떻게 되나요?

A. 고용형태가 상시 고용이 아닌 일요근로소득일 경우는 소득금액과 상관없이 기본공제 대상입니다. 소득 지급 시 원천징수로 과세절차가 종료되어 종합소득신고대상이 아닙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연말정산 인적공제대상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연말정산에 대해서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국세상담센터 12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새로워진 연말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