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 확인하고 가세요.(feat.공제율)

스마트채널 2020. 12. 2. 15:21


 

오늘은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시 변경되는 소득공제 혜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는 인적공제가 있고 소득공제가 있습니다.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인적공제에 대한 포스팅은 아래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0/11/26 - [경제] - 2021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 사례별 정리

 

2021 연말정산 인적공제 대상 , 사례별 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직장인들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연말정산이란? 국세청에서 1년 동안 간이세액표에 따라 거둬들인 근로소득세를 연말에 다시 따져보고,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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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공제

#신용카드소득공제는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와 근로소득자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근로소득자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연간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 중 일정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지난해에는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가 적용되었습니다.. 도서구입, 공연ㆍ박물관 등에서 사용한 경우에는 30%를 적용하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의 경우는 40%까지 공제율을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인하여 국민들의 소비위축으로 경기가 침체되자 정부는 소비지출을 장려하기 위해 공제율을 특정기간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3월의 경우 신용카드 공제율은 30%, 현금영수증ㆍ체크카드ㆍ도서구입비 등은 4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비용에 대한 공제율은 80%로 상향조정했습니다.

4월부터 7월까지의 경우에는 모든 신용카드지출분의 공제율을 80%로 일시적 상향조정되었으며, 8월부터는 다시 작년의 공제율이 적용되게 됩니다.

 

결제수단 및 사용처 공제율
1월-2월 3월 4월-7월 8월-12월
신용카드 15% 30% 80% 15%
직불카드/선불카드/현금영수증 30% 60% 30%
도서/공연/박물관등(총급여 7천만원 이하만 해당) 30% 60%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80% 40%

2020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신용카드

총급여기준 세액 공제한도 30만원씩 증액

총급여기준별로 2020년도 한해 한시적으로 30만원씩 공제한도를 늘렸습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330만원, 7천만원초과 1.2억원이하는 250만원->280만원, 1.2억원 초과는 200만원->23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총급여 현행 개정
7000천만원이하 300만원 330만원
7000천만원초과 ~ 1.2억원이하 250만원 280만원
1.2억원초과 200만원 230만원

 

이상으로 2020년 귀속 연말정산 소득공제 변경사항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부양가족이 있고 공제되는게 많아 항상 돌려받는데 여러분들은 어떤까요?

꼼꼼히 잘 준비하셔서 모두가 13월의 월급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