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중요한 개념입니다.
두 용어는 종종 혼용되지만, 법적 성격 및 부과 방식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각 개념의 정의와 차이점을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교통위반 범칙금의 정의
교통위반 범칙금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금전적 제재입니다.
범칙금은 일반적으로 경찰관이 위반 사실을 적발했을 때 발급하는 '범칙금 통지서'를 통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법원에 기소되기 전에 사전적으로 부과되는 제재로, 범칙금을 납부하면 법적 절차가 종료되며, 범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범칙금의 주요 목적은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고, 재발 방지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신호위반, 속도위반, 주정차 위반 등 다양한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의 금액은 위반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다르며, 법률에 정해진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과태료의 정의
과태료는 행정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재정적 제재입니다.
과태료는 주로 행정기관이 부과하며, 교통법규뿐만 아니라 다양한 법률과 규정에 따라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법규 위반, 건축법규 위반 등에도 과태료가 적용됩니다.
과태료는 위반 행위가 발생한 이후에 행정기관이 이를 조사하고, 위반 사실을 확인한 후 부과됩니다.
따라서 과태료는 법원에 기소되지 않으며, 행정적인 절차를 통해 부과됩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행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지만, 범죄 기록이 남지 않는다는 점에서 범칙금과의 차이가 있습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점
구분 | 범칙금 | 과태료 |
부과 주체 | 경찰관이 교통법규 위반을 적발하여 부과합니다. 즉, 범칙금은 범죄 행위에 대한 제재로, 형사적 성격을 띕니다. | 행정기관이 법규 위반에 대해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로, 형사적 성격이 없습니다. |
법적 성격 | 범칙금은 형사처벌의 일종으로 간주되며, 범칙금을 납부하면 법적 절차가 종료됩니다.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법원에 기소될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로, 범죄 기록이 남지 않습니다.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더라도 형사처벌이 따르지 않습니다. |
부과 과정 | 경찰이 현장에서 적발하거나 단속하여 즉시 부과됩니다. 범칙금 통지서를 통해 운전자는 즉시 범칙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기관의 조사와 확인 후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통지서가 발송된 후 일정 기간 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
금액의 차이 | 범칙금의 금액은 법률에 따라 정해져 있으며, 위반의 종류에 따라 상이합니다. 일반적으로 범칙금은 상대적으로 낮은 금액입니다. | 과태료의 금액은 위반한 법규의 종류와 심각도에 따라 다르며, 범칙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재발 방지 효과 | 범칙금은 주로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제재로 작용합니다. 범칙금을 납부하면 법적 책임이 종료되므로, 재발 방지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 과태료는 행정적 제재로, 위반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 큽니다. 과태료를 반복적으로 부과받으면 더 큰 행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속 방식 |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된 경우로, 운전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부과됩니다. | 무인단속장비나 캠코더 장비 등으로 단속된 경우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됩니다. |
벌점 | 금액이 낮지만, 벌점이 있습니다. 벌점은 운전면허의 행정처분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 범칙금보다 금액이 높지만, 벌점이 없습니다.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
교통범칙금/과태료 조회
(경찰청교통민원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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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과태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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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납과태료는 무인단속장비(영상매체) 또는 경찰관에 의해서 현장에서 부과받은 과태료를 미납한 자료입니다.
법인인 경우 조회기간 범위를 3개월 이내로 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법인인 경우 조회년도 및 분기선택을 이용하여 조회기간을 변경하여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미납과태료가 1000건 미만이면 미납과태료 전체를 한번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미납과태료가 1000건 이상이면 미납과태료 3개월이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과태료·범칙금이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자주묻는질문의 안내 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납부확인서 출력은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납부하신 사이트(지로사이트, 은행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지로납부, 은행납부를 하신 경우에 수납처리 반영까지는 2일(토요일, 휴일 제외)이 소요됩니다.
가상계좌 또는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수납한 경우 당일 반영됩니다.
기납과태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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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과태료가 1000건 이상이면 기납과태료 3개월이내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삭제 처리되어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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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단속내역 조회
최근단속내역은 과속 · 신호위반 등의 무인단속 장비 또는 캠코더 장비로 단속된 자료이며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미납과태료입니다.
과태료는 차량소유주에게 부과되며, 사진통지기간 > 1차과태료 > 2차과태료 > 압류(차량, 예금, 부동산, 급여) 상태로 진행됩니다.
2차과태료는 3%의 가산금, 1.2% 중가산금이 붙으며 최대 75%까지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본인이 처리한 범칙금전환은 과태료로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법인의 과태료 또는 실제 운전자의 인적이 다른 경우
경찰서 교통민원실로 방문하셔야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사전통지, 1차 기간내의 과태료만 범칙금 전환이 가능합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는 본인 인적으로만 범칙금 전환가능)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미납범칙금
범칙금은 실제 운전자에게 부과되며 벌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범칙금 > 즉심 > 상태로 진행됩니다. 벌점 40점 이상이면 면허정지가 되며, 누산점수 1년 121점이상, 2년 201점 이상, 3년 271점 이상이면 면허가 취소됩니다.
40점 미만의 벌점인 경우 최종 위반일로부터 1년동안 벌점이 추가되지 않을 경우 벌점이 소멸됩니다.
벌점은 당해 위반일로부터 3년간 누산 관리됩니다.
과태료·범칙금이 납부기한이 공휴일인 경우 자주묻는질문의 안내 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과태료를 범칙금전환시 범칙금 고지서가 우편으로 추가발송 되지 않으니, 교통민원24(이파인), 가상계좌, 인터넷지로, 인터넷뱅킹을 통해 납부기한내에 납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미납범칙금 메뉴에 상세보기를 하면 범칙금 통지서를 교통민원24(이파인)에서 출력도 가능합니다.
납부확인서 출력은 교통민원24(이파인) 또는 납부하신 사이트(지로사이트, 은행사이트)에서 출력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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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납범칙금
기납범칙금의 경우 납부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삭제 처리되어 조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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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납한 경우 당일 반영됩니다.
교통위반 범칙금과 과태료는 모두 교통법규를 위반한 경우에 부과되는 제재이지만, 그 성격과 부과 방식에서 뚜렷한 차이가 존재합니다.
범칙금은 형사적 성격을 가지며 경찰에 의해 부과되지만, 과태료는 행정적 성격을 가지며 행정기관에 의해 부과됩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위반 시 올바른 대응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철저히 준수하여 불필요한 경제적 부담을 피하고, 안전한 운전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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