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2025 최저시급 인상, 너무한다!

주가전망분석 2024. 7. 24.

2025 최저시급 인상,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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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의 최저시급이 1.7% 인상되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70원의 상승을 의미하며

대 두 번째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여 전문가들과 노동계 사이에서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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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을 고려하여 결정되는데

이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 전망치인 2.6%보다 낮은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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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시간당 1만 원을 넘어서

최저임금제 도입 이후 '1만원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중요한 변화이자 역사적인 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결정은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간의 긴 협상 끝에 이루어졌으며

최종적으로 사용자위원안이 14표를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민주노총 노동자위원은 공익위원의 심의촉진 구간에 반발하여 퇴장하였고

최종 표결에는 노·사·공 위원 23명만이 참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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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2024년 7월 12일 새벽 2시를 넘겨서 내려졌으며

고용노동부는 이를 심의하여 8월 5일에 확정·고시할 예정입니다.

새로운 최저임금은 2025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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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최저임금의 변화는 월급, 연봉, 주휴수당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2025년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간당 급여는 12,048원,

주 40시간 기준으로는 481,920원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하루 8시간, 주 5일 근무 시 주당 80,240원, 월 320,960원을 의미합니다.

월급은 209시간 근무 기준 2,096,270원으로, 이는 전년 대비 약 3만 6천원 상승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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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령액을 살펴보면

부양가족수 1명, 비과세액 20만원을 적용 시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근로소득세를 제외한 월 예상 실수령액은 1,899,300원으로 계산됩니다.

연봉으로 환산하면 25,155,240원이며

여기에 식비, 교통비, 상여금 등을 포함하면 약 37만원 정도 인상된 수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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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최저임금 인상은 물가 상승률 대비 크게 오르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월급, 연봉, 주휴수당에도 변동이 생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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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소득 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이번 인상률에 대한 노동계의 반응은 실망스러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더 높게 설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현재의 인상률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삶의 질 향상에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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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사용자 측은 경제 상황과 기업의 부담을 고려할 때 현실적인 결정이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더욱 크기 때문에 인상률 결정에는 많은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경제에 여러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저임금 인상은 근로자의 소득 증가를 가져와 소비 촉진에 기여하여 근로자에게는 환영할 만한 소식이지만 , 동시에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인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는 고용 축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사회 각 계층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세금 감면, 저리 대출 지원 등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대책으로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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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최저임금 인상은 생계급여 수급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생계급여 금액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로 계산되며

2025년에는 중위소득의 35%로 상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는 생계급여 수급자들의 생활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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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은 단순히 숫자의 변화를 넘어서

근로자와 기업, 그리고 국가 경제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논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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