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09회]
[2024.01.04]
[수술실의 유령]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진지한 주제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바로 '환자안전 3법' 중 하나인 '권대희법'에 대해서인데요.
사실 이 법이 생기기까지의 배경이나 의미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오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109회에서 소개되어 많은 분들이 보셨을텐데요.
권대희법은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으로,
2016년 서울 신사역 인근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고(故) 권대희 씨 사망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당시 권씨는 안면윤곽 수술을 받던 중 과다출혈로 의식을 잃었으나, 병원 측이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은 수술실 내에서의 의료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유족들은 병원 측과 긴 소송 끝에 일부 승소하였으나, 여전히 의료사고의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촬영 영상을 보호자와 수사기관에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환자안전 3법을 발의하였습니다.
그 중 하나인 권대희법은 2021년 8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며, 2023년 9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권대희법이라 불리는 '수술실 CCTV 설치법'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위험도가 높은 수술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촬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나 보호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 동시에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권대희법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16년 성형외과에서 수술을 받다 사망한 고(故) 권대희 씨 사건을 계기로 발의되었습니다.
-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한다.
- 환자 또는 보호자가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술 장면을 촬영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 촬영된 영상은 수사·재판 기관의 요청이나 환자와 의료기관의 상호 동의가 있을 때에만 열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얻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 등 불법적인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나 보호자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입니다.
더불어 의료진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법안 시행 이후 의료 현장에서는 몇 가지 변화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이 강화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전에는 수술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외부에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수술 장면이 녹화되기 때문에, 의료진이 부주의하거나 부적절한 처치를 한 경우 이를 확인하고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불어 대리수술이나 유령수술과 같은 불법적인 행위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그동안 암암리에 이루어져 왔지만, 수술실 CCTV 가 설치되면서 적발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환자와 보호자의 신뢰도가 높아졌습니다.
수술실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의료진에 대한 믿음이 커지고 불필요한 갈등이 줄어들었습니다.
권대희법은 그의 가족들이 7여년간의 끈질긴 싸움 끝에 얻어낸 피와 눈물의 결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은 환자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법적 조치이지만, 몇 가지 한계와 논란점이 있습니다.
먼저, 이 법은 형사 처벌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어, 민사 소송에서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병원이나 의사를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하지만, 증거 수집과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승소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권리 구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 법은 대형 병원이나 대학병원에는 적용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병원들은 규모가 크고 복잡하기 때문에, 개별적인 사건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구분하기가 어렵습니다.
게다가 이들 병원은 재정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벌금이나 처벌을 받아도 큰 타격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 법은 의료계의 반발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일부 의사들은 이 법이 의료진의 자유로운 진료 활동을 방해하고, 과도한 규제를 부과한다고 주장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이 법이 의료사고의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처벌에만 의존한다고 비판합니다.
그러나
권대희법은 환자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이며, 앞으로도 계속 발전하고 개선되어야 할 것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의료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故권대희씨의 이름을 딴 법안, 일명 `권대희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 법으로 인하여 더 이상 억울한 희생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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